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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방법 : 재무설계 시 중요한 ‘절세’

by 곰곰도리 2024. 9. 25.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세금을 내고 살아갑니다. 국민의 의무이고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납세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부과되는 세금은 생활에 부담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동의 대가로 받는 근로 소득에도 세금을 내고, 재산을 소유하게 되어도 세금을 내고, 우리가 돈을 벌고 얻게 되는 모든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 없이 돈을 모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잘 알아두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절약하여 세금을 내고, 돈을 모으고 자산을 관리할 수 있을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금의 종류와 세금별로 합법적인 절세의 방법을 적었습니다.


1. 절세란 무엇인가?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탈세와 탈루와는 다릅니다. 탈세와 탈루는 범법이지만 절세는 합법적인 과정입니다. 탈세는 내야 할 세금을 안 내는 것이라면 탈루는 내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세금'에 대해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절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세금을 내고 사는지 알아봅시다. 어떤 세금이 있는 줄 알아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세금별로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2. 세금의 종류


우리가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재산세, 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증여세 등이 있습니다. 
 
1) 재산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록세 

  • 재산세란 소유한 재산에 대해 정부나 지방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이 경우 재산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가격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주택, 종합 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안정화 목적의 정책으로 부동산 자산가들에게 세율을 높게 적용해서 투기를 억제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 취득세는 재산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취득 행위, 상속, 증여 등이 해당합니다.
  • 등록세는 재산이나 권리 등을 취득·이전·변경 ·소멸 등에 관해 정부 기관에 등록 ·등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2) 소득세 :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 소득세 

  • 이자소득세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예·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붙는 세금으로 금융소득이라고도 불립니다.
  • 배당소득세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기업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과 분배금에 대해 붙는 세금입니다.
  • 근로소득세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사업소득세는 다양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기타 소득세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면, 인세. 강의 세 등이 해당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 등이 있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3) 증여세는 살아서 무상으로 내 재산을 제3자에게 넘겨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누구에게서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4) 상속세는 사망 후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고세율 50% 적용됨. 


3. 절세 방법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절세는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제도를 잘 알아두거나 요소별로 공제 혜택을 누구에게 몰아주느냐 등에 따라 세금을 내거나 되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별로 절세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세금별로 납부해야하는 기간이 상이하니 확인해 두어서 미납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1) 재산세(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만약 매도해야 할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등을 5월 31일 이전까지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재산을 취득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반대로 6월 2일 이후로 거래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2) 종부세(재산세)
매년 12월 1일 ~15일 동안 종부세납금 기간입니다. 250만 원이 초과할 경우, 구간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어촌 특별세가 적용될 수 있다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의 20%가 감면됩니다.

3) 취득세(재산세)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으니, 위택스에 들어가서 대상자라면 확인 후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소득세)
보통 이자 및 배당금은 1년에 2,000만 원까지 15.4% 세율이 부과됩니다.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소득과 합쳐져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발생해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대 45%까지 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절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게 번 돈을 국가에 많이 기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이자와 배당이 나오는 기간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금융소득을 2,000만 원 이내로 줄여서 절세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비과세 상품 가입 
    -65세 이상은 연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2금융권 예탁금 & 출자금 예탁금 1.4% 농특세(농어촌특별세)로 일반과세보다 적은 이자 소득세가 붙습니다. 제2금융권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3) 분리과세상품 : ISA 가입 
    -금융소득과 종합소득이 합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해도 좋습니다. 
    -ISA의 경우,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이 초과될 경우,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계좌로 주식계좌, 채권, 펀드, 리츠, RP, ELS 등 다양한 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매수, 매도, 손익 통합 가능하도록 한 상품입니다. 
 
5) 상속세
  (1) 10년 주기마다 가족 또는 친척에 공제 가능액만큼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1번 대상별 공제 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 비속 중 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6촌 혈족·4촌 인척 ·며느리 ·사위 1천만 원
-타인의 경우 공제 없음.

미리 증여를 통해 상속할 재산이 줄었으므로 사망 시 상속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2) 종신보험을 들어 상속세를 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종신보험을 들어 대상자에 대해 사망보험금이 나오는데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절세효과가 큽니다.
납입보험료 기준으로 연간 100만 원까지 보장성보험은 12%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후, 상속 시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를 사망보험금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종신보험의 피보험자는 ‘가장’으로, 계약자 또는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는 사람을 ‘상속인’으로 설정하여 계약해야합니다.



각종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고 절세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국세 신고 안내]-[개인신고 안내/법인 신고 안내]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각종 세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반드시 지급해야할 세금에 대해 잘 알아서 절세하면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똑똑한 시민이 됩시다!